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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수당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국방 전우신문 전투수당 추진위원회 100만인 서명 범국민운동본부의 주관하에 아래와 같이 거행되었으며 동기생 다수가 참석하였습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21일   14:00

        ◎ 장소 : 서울 용사의 집 무궁화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11789
       ◎ 발의일자 : 2014년 9월 22일
       ◎ 발의자 : 김춘진 의원외 12명
 
       ◎ 제안이유 :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법안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월남전 참전군인 (유가족포함)
          ⊙ 유족범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 참전기간 : 1964. 7. 18 ~ 1973. 3. 23까지 (8년8개월)
          ⊙ 신청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법제정 확정일로부터 10년내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 심의의결 : 국방부소속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9명)
          ⊙ 소멸시효 : 지급받을 권리 3년간
                                (신청일로부터 3년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
          ⊙ 지급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 지급권리 : 양도, 담보, 압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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