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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

노인복지법 제26(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공립공원 및 ·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

   대상 : 60(55)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60세이상 노인 1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

 *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부양 

     •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

     •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인당 417,497)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6.320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4.000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6.112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4.160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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