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금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3% 인상됩니다.
2014년도 연금인상 안내문은 2014. 1. 15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우편발송한다고 합니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퇴역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며 각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퇴직급여이다.
전 재직기간의 평균월보수액(7월1일 전에는 최종3년의 평균월보수액)에 근무년수에 따른 차등계수(20년~33년, 50%~76%)를 곱하여 산출이 되게 되어있다.
군인연금이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 기여금을 좀 더 내는 것 빼고는 매우 유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수준도 33년 납입시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62.7%이나 군인은 76%이다.
급여산정기준도 재직기간은 최종 3년에서 전 재직기간의 평균으로 바뀌었지만 퇴직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건 군인연금밖에 없다.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은 일찍 퇴직하더라도 60세 또는 65세가 되어야 수령한다.
군인연금 수령자는 현재 약 8만명이며. 이중 퇴역연금을 수령자가 약 6만명, 유족연금이 2만명이고 상이연금은 약 1천명이다. 수령받는 금액은 월 49만원부터~35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예상연금액 산정
예상연금액 산정은 매년 군인보수 인상률을 2.5%, 군인 전체평균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5%을 가정해 계산한 예상액으로, 실제 연금액은 군인보수 인상률과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승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산정방법
①【개정법 시행일 이전 3년 평균보수월액 × 〔50% + (시행일 이전 복무연수 - 20년) × 1년당 2.0%〕】+ ②【시행일 이후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시행일 이후 복무연수 × 1년당 1.9%) × 이행률】
- 시행일 이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 시행일 전날의 3년 평균보수월액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시행일 전날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예상 연금지급액
- 구 연금법 기준 연금예상액(2014년) : 2,017,000원
- 개정 연금법 기준 연금액(2014년) : ① + ② = 2,022,000원
▶공무원연금 개정과는 차별화
군인연금법 개정은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인 만큼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군인 기여금은 인상하되, 수급개시 연령과 연금수급액 수준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과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생명을 담보로 한 임무 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생활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이른 정년으로 생애 최대 지출시기에 전역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 해소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상적·생활보장적 차원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에 접근했다.
국방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군인연금대상자의 48%가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령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 9회 이상의 이사를 경험하고, 많은 인원이 45~56세 사이에 정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급개시 시점과 수급액 수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었다.
국방부 군인연금과 관계자는 “전투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다 정년도 이른 군인에게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많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퇴역 즉시 현역 시 기준보수 70~80%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은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확실하게 차별화됐다. 공무원연금은 기존 대비 8.4% 지급액 감액과 65세부터 지급, 연금 외 소득자 30~70% 연금감액 등의 변동이 있지만, 군인연금은 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지급시기 또한 퇴직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군인연금은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구조로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