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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種 第155期 同期會 會則

 

第 一 章 總 則

1 (名稱)

本會甲種 第155期 同期會(이하 本會)한다.

2 (目的)

本會會員相互間親睦紐帶圖謀함을 目的으로한다.

3 (住所地)

本會本部首都圈에 두고 各 地方地域會를 둔다.

4 (事業)

本會本則 第2目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會員相互間親睦事項

2. 同期會報發刊

3. 其他 運營委員會에서 決議事項

 

第 二 章 會 員

5 (會員資格)

本會會員甲種 第155期 同期生한다.

6 (名譽會員)

本會會員死亡時에는 會員遺族名譽會員으로 한다.

7 (會員除籍)

本會會員中 다음과 같은 事由該當하는 總會決議하여 除籍處分 한다.

1. 本會設置目的不贊動하거나 誹謗하는 .

2. 本會名譽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

3. 其他 總會決議.

 

8 (會員脫退)

本會會員으로서 自進 脫退하고자 하는 運營委員會承認後 脫退할수 있다.

 

第 三 章 任 員

9 (本部 任員)

本會本部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 : 1名 副會長 : 若干名 監事 : 1名 總務 : 1名 幹事 : 1

10 (地域會 任員)

各 地域會任員該當 地域 居住者로서 地域會長必要任員任意로 둔다.

11 (任員選任)

本則 第910規定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本會 任員中 會長監事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하고 副會長 總務幹事會長任命한다.

2. 本會 會長監事任期制限을 두지 않는 連任制로 한다.

3. 各 地域會 任員中 地域會長地域會議에서 選出하며 地域會長必要任員任命한다.

12 (兵科擔當 總務)

會長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本則 第9規定任員外兵科擔當 總務兵科別任命할수 있다.

13 (任員任務)

1. 會長本會代表하며 會務管掌한다.

2. 副會長會長補佐하고 會長有故時에는 會長職務代行한다.

3. 總務本會一般 庶務行政을 비롯한 諸般 會議進行 財務會計事項幹事補佐를 받아 主管한다.

4. 幹事總務補佐하고 本會庶務行政 會員 相互間連絡任務涉外活動을 한다.

5. 監事本會財務會計監査實施한다.

6. 地域會長地域代表하고 地域會務管掌한다.

7. 兵科擔當 總務兵科 會員 相互間連絡任務涉外活動을 한다.

14 (會長職務代行)

本則 第132規定會長 有故時會長 職務代行會長指名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第 四 章 總 會

15 (總會種類召集)

1. 本會總會定期總會臨時總會區分한다.

2. 定期總會臨時總會會長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要請하여 會長召集할수 있다.

16 (總會決議事項)

本會總會는 다음 事項決議한다.

1. 會則制定 改正

2. 豫算決算 財務會計

3. 其他 重要事項

17 (總會出席定足數)

總會總會開催 當日 參席會員出席으로 開催한다.

18 (總會決議定足數)

總會議決出席會員 過半數以上贊成으로 한다.

 

第 五 章 運營委員會

19 (運營委員會設置)

本則 第4規定事業效率的으로 推進하기 하여 本會運營委員會를 둔다.

20 (運委員會構成 召集)

本會運營委員會本則 第9任員 會長指名會員으로 構成하고 審議必要事項이 있을會長隋時 召集한다.

21 (運營委員會決議事項)

本會運營委員會는 다음 事項議決을 한다.

1. 本會會長 監事選任

2. 本會 運營에 관한 諸般 細部事項 審議

3. 本會基金管理豫算 決算 審議

4. 本會年間事業計劃推進事項

5. 其他 本會 發展하여 必要事項

22 (運營委員會出席定足數)

本會運營委員會會長, 副會長, 總務出席하고 其他 會長하여 指名運營委員 若干명의 出席으로 開催한다.

但 議決權委任받은 代理人出席할 수 있다.

23 (運營委員會議決定足數)

本會運營委員會 議決出席委員 過半數贊成으로 한다.

 

第 六 章 財 務

24 (財政)

1. 本會財政本會 會員贊助金으로 充當한다.

2. 本會會計年度每年 51부터 翌年 4月末까지로 한다.

25 (特別會費)

本會特別會費會員 또는 篤志家贊助金으로 充當한다.

26 (基金管理)

本會基金管理定期預金原則으로 한다.

27 (預金證書管理)

本則 第26定期預金印鑑登錄會長 印鑑으로 登錄하고 預金證書總務管理한다.

28 (豫算執行)

다음의 事業豫算하여는 運營委員會決議豫算執行計劃書依據 會長執行한다.

1. 本則 第4(事業) 規定事業費

2. 同期會報發刊經費

3. 總會 開催에 따른 經費

4. 其他 本會運營에 따른 經費

 

第 七 章 連 絡

29 (身上變動通報)

各 會員은 다음의 事由發生時에는 該當 支部하거나 直接 本部遲滯없이 通報하여야 한다.

1. 住所 電話番號變更

2. 其他 身上 變動事項

30 (會報 發刊)

1. 本會必要時 隨時同期會報發刊 配布함을 原則으로 한다.

2. 各 地域會長同期會報收錄資料該當 地域別蒐集하여 本部提出한다.

 

第 八 章 補 則

31 (會則改正)

本則改正總會 出席會員過半數贊成으로 한다.

32 (經過措置)

本則 施行當時 甲種 第155期 同期生身分을 가진本則하여 本會加入된 것으로 본다.


第 九 章 附 則

33 (本則改正 效力)

本則(2022420日 改定)2023422日附改正하며 同日부터 施行한다.

34 (運營細則廢棄)

本則 施行하여 必要細部事項規定運營細則(甲種 第155期 同期會 運營細則 1977422日 制定)2014423日附廢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