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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 금융 · 공정거래

 

   ▶ 취득세 영구감면=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된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 현금자동입출금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2월부터 ATM 거래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만 가능하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는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IC카드로 바꿔야 한다.

 
 ▶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개선=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연장=6월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약일부터 보험증권 수령일까지 걸리는 시간(3일 안팎)만큼 청약 철회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일감 몰아주기 금지=대기업 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 ▶매장 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 하도급 제도 개선=2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도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30일 내에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 교통 · 국토

 

 ▶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 이용=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전담콜센터(1588-0061)에 문의하면 된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스쿠터 가운데 운행 기간이 3년이 넘은 경우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260㏄는 2015년, 50~100㏄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2월 7일부터 운송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2월부터 정부가 아파트 관리를 돕는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돼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운전 중 DMB 시청 처벌=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표시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받는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비행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산업폐수와 찌꺼기(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보건복지 · 문화 · 통신

 

 ▶ 금연구역 확대=금연구역이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PC방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올해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최근까지는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 노인 임플란트도 보험=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지역과 인원이 전국 80개 지역 1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개 지역 2100명에 불과했다.

 

 ▶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의무화=상반기 중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식으로 원격 조종한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어려워진다.

 

 ▶ 문화패스제 시행=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16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정부가 대신 내주는 퇴직금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 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된다.

 

 ▶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계약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60일 이상 일하면 된다. 화물차 운전자, 캐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개월 이상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인상=육아휴직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 임금 몫으로 월 30만원(대기업)~60만원(중소기업)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유수유실과 같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7억원까지 연리 2%의 이자로 융자해준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주는 매년 기업 내 정규직, 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자 수를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 교육 · 농식품 · 기타

 

 ▶ 고교 한국사 수업 확대=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졸업 전까지 한국사를 최소 두 학기 이상 가르쳐야 한다. 한국사 필수 이수 기준도 현재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한 학기의 교육 분량)에서 6단위로 늘어난다.

 

 ▶ 산업체 기술·기능인재도 국비 유학=지난해까지 학문 중심 과정에 치우쳐온 해외 국비유학 연수생 선발이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능·기술인재로도 확대된다.

 

 ▶애완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신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확대=서울 시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월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도 인상된다(초등학교 2880원→3110원, 중학교 3480원→4100원).

 

 ▶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1월부터 서울 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3200만원까지,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선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2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기속력 인정=올해부터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대신 다수결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단순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평결이 성립되는 ‘다중가수결제’가 도입된다.

 

 ▶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올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된다.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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