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83. 12. 28폐지)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조)
•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0세이상 노인 1인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조)
*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
•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인당 417,497원)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원)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 6.320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만 4.000원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억 6.112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만 4.160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5. 경로우대 해택(65세 이상)
전철 무료,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노인 일자리 제공(65세 이상)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통해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
문의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 - 6007 - 9113
7.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66세)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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