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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일 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시행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

 

*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

 

*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

 

* 신호위반 6만원(15)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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