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1일 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시행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유턴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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