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prev 2024. 11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조선시대 관직을 크게 둘로 나누면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으로 나눌수 있다.

그리고 당하관 밑에는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參下官)으로 나누어 진다.

 

당상관(堂上官)은 조선의 관직 가운데 최고의 관직으로서

상감마마와 함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책임을 갖는 정 3품 이상의 자리를 가리킨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조정에서 정사를 논할때 당(堂)위에 올라 앉을수 있는 관직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품계로는 정3품으로 문반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 무반계는 절충장군(折衝將軍)이상의 품계가 당상관이며

당상관이 아닌 그 아래 품계의 자리는 무조건 당하관(堂下官)이다.


당상관의 경우 관복의 흉배(가슴과등)에 문관과 무관 모두 두마리가 그려지게 되며

문관의 경우 학이 두 마리, 무관의 경우 호랑이가 두마리이다.

관복의 흉배에 한마리만 그려지는 당하관과 비교했을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玉)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있어 영감(令監)또는 대감(大監)의 경칭으로 불리었다.


조선시대때는 18 품계에 30 단계의 벼슬 체계가 있었는데 총 9품까지 있으며

각 품계에는 정(正) 과 종(從)이 있었다.

다시말해 같은 품계를 둘로 나누어 정9품과 종9품 부터 정1품과 종1품으로 구분하였다.

정(正)과 종(從)의 차이는 정보다 종이 한단계 아래 벼슬이다.

대부분 정은 문관이었으며 종은 무관을 상징 하기도 했다.

예를들면 정은 국무총리이고 종은 부총리로 보면 된다.


그리고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또 그러니까 고을 수령이 될수 있는 직위이다.

6품이상을 참상관 이라 하고 그 이하를 참하관이라고 하였다.

보통 과거에 급제하면 지방(현)의 수령(현감) 그러니까 사또가 될수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참상관(參上官)이고 그 이하 지방 아전들은 참하관(參下官)이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때 망자가 참상관 이상을 지냈으면 지방(紙榜)에 생전의 관직명을 쓰지만

그 이하 관직일때는 모두 학생(學生)으로 통칭해 써야 한다.


그럼 여기서 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당상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자로서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과 봉순대부(奉順大夫)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는데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를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수 없었다.

아마도 요즘의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쯤으로 보면 된다.


조선시대 지배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집단 즉 생원시 ·진사시, 문무과의 초시 등

문무과를 통과하여 하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고급관료 집단으로 보면 된다.


관직으로는

정1품[大臣]이 맡는 의정부의 삼정승,

종1품에서 정2품[正卿]이 맡는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참찬, 우참찬, 한성부 판윤, 팔도관찰사,

종2품에서 정3품[亞卿]이 맡는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 및 홍문관의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와 병사 ·수사 승정원의 승지 등이 포함되었다.


조선의 정치구조는 문신 중심이어서 무반에는 절충장군보다 상위의 품계가 없었고

무신이 2품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문반의 품계를 받아야 했다,

양반 관료를 천거하는 인사권, 소속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권(褒貶權) 으로부터

군대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큰 권한을 지녔으며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품계를 올려받거나 현직에 얽매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될수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관서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나 이용하는 가마 등에서도 그 밑의 당하관(堂下官) 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을 누렸다.


* 당하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를 말하며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하며

조정에서 정사를 볼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수 없다는 데서 나왔으며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문신 ·무신은 물론이고 의관 ·역관 등의 기술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수 없었으며

의복 ·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 조선시대 관직품계도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340 조선 팔도의 유래
339 재미있는 우리말 유래
338 한자로 표현한 나이
337 2023년도 인구 통계 (2023년 3월말 기준)
336 조율이시(棗栗梨枾)의 의미
335 인터넷 용어
334 2022년 1월말 인구 통계(통계청.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공동 조사)
333 왕릉에 관한 상식
» 조선시대의 관직
331 도수체조
330 아령운동 순서
329 덤벨 운동법
328 커피 이름의 유래
327 탈무드 지혜 명언
326 조선 역대 왕들의 사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