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種 第155期 同期會 會則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는 甲種 第155期 同期會(이하 本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紐帶를 圖謀함을 目的으로한다.
第 3 條 (住所地)
本會는 本部를 首都圈에 두고 各 地方에 地域會를 둔다.
제 4 條 (事業)
本會는 本則 第2條의 目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會員相互間의 親睦에 關한 事項
2. 同期會報의 發刊
3. 其他 運營委員會에서 決議된 事項
第 二 章 會 員
第 5 條 (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甲種 第155期 同期生에 限한다.
第 6 條 (名譽會員)
本會의 會員이 死亡時에는 會員의 遺族은 名譽會員으로 한다.
第 7 條 (會員의 除籍)
本會의 會員中 다음과 같은 事由에 該當하는 者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除籍處分 한다.
1. 本會의 設置目的을 不贊動하거나 誹謗하는 者.
2. 本會의 名譽를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者.
3. 其他 總會의 決議에 依한 者.
第 8 條 (會員의 脫退)
本會의 會員으로서 自進 脫退하고자 하는 者는 運營委員會의 承認後 脫退할수 있다.
第 三 章 任 員
第 9 條 (本部 任員)
本會의 本部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 : 1名 副會長 : 若干名 監事 : 1名 總務 : 1名 幹事 : 1名
第 10 條 (地域會 任員)
各 地域會의 任員은 該當 地域 居住者로서 地域會長이 必要한 任員을 任意로 둔다.
第 11 條 (任員의 選任)
本則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本會 任員中 會長과 監事는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하고 副會長 및 總務와 幹事는 會長이 任命한다.
2. 本會 會長과 監事의 任期는 制限을 두지 않는 連任制로 한다.
3. 各 地域會 任員中 地域會長은 地域會議에서 選出하며 地域會長은 必要한 任員을 任命한다.
第 12 條 (兵科擔當 總務)
會長은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本則 第9條에 規定된 任員外에 兵科擔當 總務를 兵科別로 任命할수 있다.
第 13 條 (任員의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管掌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有故時에는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總務는 本會의 一般 庶務行政을 비롯한 諸般 會議進行 및 財務會計에 關한 事項을 幹事의 補佐를 받아 主管한다.
4. 幹事는 總務를 補佐하고 本會의 庶務行政 및 會員 相互間의 連絡任務와 涉外活動을 한다.
5. 監事는 本會의 財務會計에 對한 監査를 實施한다.
6. 地域會長은 地域을 代表하고 地域의 會務를 管掌한다.
7. 兵科擔當 總務는 兵科 會員 相互間의 連絡任務와 涉外活動을 한다.
第 14 條 (會長의 職務代行)
本則 第13條 2項의 規定에 依한 會長 有故時의 會長 職務代行은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第 四 章 總 會
第 15 條 (總會의 種類와 召集)
1. 本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2.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의 要請에 依하여 會長이 召集할수 있다.
第 16 條 (總會의 決議事項)
本會의 總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會則의 制定 및 改正
2. 豫算決算 및 財務會計
3. 其他 重要한 事項
第 17 條 (總會의 出席定足數)
總會는 總會開催 當日 參席한 會員의 出席으로 開催한다.
第 18 條 (總會의 決議定足數)
總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第 五 章 運營委員會
第 19 條 (運營委員會의 設置)
本則 第4條에 規定된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하여 本會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 20 條 (運委員會의 構成 및 召集)
本會의 運營委員會는 本則 第9條의 任員 및 會長이 指名한 會員으로 構成하고 審議가 必要한 事項이 있을時에 會長이 隋時 召集한다.
第 21 條 (運營委員會의 決議事項)
本會의 運營委員會는 다음 事項에 關한 議決을 한다.
1. 本會의 會長 및 監事의 選任
2. 本會 運營에 관한 諸般 細部事項 審議
3. 本會의 基金管理를 爲한 豫算 및 決算 審議
4. 本會의 年間事業計劃의 推進에 關한 事項
5. 其他 本會 發展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
第 22 條 (運營委員會의 出席定足數)
本會의 運營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總務가 出席하고 其他 會長에 依하여 指名된運營委員 若干명의 出席으로 開催한다.
但 議決權을 委任받은 代理人이 出席할 수 있다.
第 23 條 (運營委員會의 議決定足數)
本會의 運營委員會 議決은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 六 章 財 務
第 24 條 (財政)
1. 本會의 財政은 本會 會員의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2.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5月 1日부터 翌年 4月末까지로 한다.
第 25 條 (特別會費)
本會의 特別會費는 會員 또는 篤志家의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第 26 條 (基金의 管理)
本會의 基金管理는 定期預金을 原則으로 한다.
第 27 條 (預金證書의 管理)
本則 第26條에 依한 定期預金의 印鑑登錄은 會長 印鑑으로 登錄하고 預金證書는 總務가 管理한다.
第 28 條 (豫算의 執行)
다음의 事業豫算에 對하여는 運營委員會의 決議에 依한 豫算執行計劃書에 依據 會長이 執行한다.
1. 本則 第4條(事業) 規定에 依한 事業費
2. 同期會報의 發刊經費
3. 總會 開催에 따른 經費
4. 其他 本會의 運營에 따른 經費
第 七 章 連 絡
第 29 條 (身上變動의 通報)
各 會員은 다음의 事由가 發生時에는 該當 支部를 通하거나 直接 本部에 遲滯없이 通報하여야 한다.
1. 住所 및 電話番號의 變更
2. 其他 身上 變動事項
第 30 條 (會報 發刊)
1. 本會는 必要時 隨時로 同期會報를 發刊 配布함을 原則으로 한다.
2. 各 地域會長은 同期會報에 收錄할 資料를 該當 地域別로 蒐集하여 本部에 提出한다.
第 八 章 補 則
第 31 條 (會則改正)
本則의 改正은 總會 出席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 32 條 (經過措置)
本則 施行當時 甲種 第155期 同期生의 身分을 가진者는 本則에 依하여 本會에 加入된 것으로 본다.
第 九 章 附 則
第 33 條 (本則의 改正 및 效力)
本則(2022年 4月 20日 改定)을 2023年 4月 22日附로 改正하며 同日부터 施行한다.
第 34 條 (運營細則의 廢棄)
本則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細部事項을 規定한 運營細則(甲種 第155期 同期會 運營細則 1977年 4月 22日 制定)을 2014年 4月 23日附로 廢棄한다.